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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축분뇨 처리 사업비 10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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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축분뇨 처리 사업비 105억 지원
  • 구익성 기자
  • 승인 2017.03.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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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위해 친환경인증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 등 추진

전라남도는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과 가축분뇨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올해 가축분뇨처리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 사업비 10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가축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따른 악취를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를 친환경 가축분뇨 퇴·액비로 대체해 친환경 농지에 살포하는 것이다. 매년 국비 등 예산을 확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및 정화개보수 등 개별 처리시설 29억 원, 액비저장조 설치 28억 원, 액비 살포비 33억 원, 액비유통센터 10억 원, 악취 저감시설 5억 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지켜야 한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을 바라는 양돈농가는 ‘시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한우․ 젖소․ 닭 농가는 2018년부터 참여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야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올해까지, 액비유통센터는 내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액비저장조의 경우 슬러지가 퇴적돼 발효액비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라남도의 적극 건의로 올해부터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 지원 내용에 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 비용을 포함해 지원하게 됐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여름철 양돈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사료작물 생산과 연계해 5월 말까지 저장 중인 액비를 전량 살포해야 한다”며 “시군 및 자원화 조직체, 양돈농가 등은 사전 협의를 통해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친환경 인증 농경지에 대한 액비살포 확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익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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