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 등에는 기초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함에 따라 목포소방서(신안군 임자면 의용소방대)-KT광주지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KT 광주지사 예산으로 구입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00여 대를 함께 보급 및 설치했다.
목포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더불어 소방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기초소방시설 사용요령과 작동방법 등을 주민에게 교육했다.
지승원 지도119안전센터장은 “이번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KT광주지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속적인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소방안전 사각지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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