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1주일간 회사관계자,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안전교육, 난폭운전 근절 홍보활동 등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난폭운전은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며, 주행 중 차간거리를 좁혀 전방 차량을 바짝 뒤쫓기·급차선 변경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안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러한 난폭운전을 적극 차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무안교통안전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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