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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류품 및 뼛조각 발견 시 관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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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류품 및 뼛조각 발견 시 관리는 어떻게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7.04.0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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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 자문단·국과수 직원 참관 … 정해진 절차 따라 처리

▲ 해수부가 세월호 펄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목포신항에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도착한 세월호는 현재 육상거치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반잠수선 갑판 위 펄 제거 작업을 지난 1일 돌입했다. 세월호 받침대 주변부에 있는 펄은 현재 300㎥ 규모인 것으로 해수부는 추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선체조사위원 2명, 미수습자 가족 2명, 유가족 1명, 유해발굴 자문단 1명, 국과수 직원 1명 등이 참관한 가운데 펄 제거 작업을 개시했다.

해수부는 6일 세월호의 육상 거치 목표에 맞춰 4일까지 펄 제거와 선체의 배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50명의 인원을 투입했지만 작업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30명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육상거치 전까지 반잠수식 선박에서 미수습자 및 유류품 수색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유류품 발견 시 임시 관리절차를 우선 진행 중이며, 뼛조각 발견 시 육상거치 전, 후 동일절차로 관리하게 된다.

1. 유류품 발견 시 : 육상거치 전 임시절차 진행, 거치 후 본 절차 진행

가. 육상거치 전

▲ 유류품 수색
진흙수거 등 사전 작업 중 유류품 발견 시, 발견위치, 장소, 품명 등 특징을 명기 후 저장팩에 넣고, 저장팩에 표기.
* 단, 미수습자 추정 뼛조각 발견 시 주변구역의 유류품은 국과수가 1차 검사 실시
▲ 임시 저장
저장팩을 부두에 마련된 임시 유류품 저장소에 보관, 이후 세월호 육상거치가 완료되면, 세척 작업 및 이후 절차 실시.(육상거치 후 관리 단계 중 ② 세척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나. 육상거치 후
① 잔존물 반출, ② 세척, ③ 잔존물 분류(유류품화물폐기물), ④ 건조, ⑤ 목록작성(고유번호, 물품명, 발견보관장소 등), ⑥ 보관, ⑦ 유류품 인수인계(목록 인계), ⑧ 공고 및 인도 순으로 진행된다.

▲ 잔존물 반출
잔존물을 선체 밖에 지정된 장소에 양하 및 보관
▲ 이동
구역별로 양하가 완료되면 세척 및 분류장으로 이동
▲ 세척분류건조
세척 후 유류품화물폐기물 등으로 분류하고, 건조 중 유류품화물폐기물의 개별사진 촬영 및 목록 작성
▲ 보관
건조 완료된 유류품은 목포시에 인계하고, 보관 컨테이너에 보관 후 유류품 및 폐기물목록에 보관장소 등 기입
- 목포시에 유류품을 인수인계(작성된 목록 인계). * 안전처, 해수부, 지자체, 유가족 등이 입회
▲ 유류품 공고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습득공고(6개월)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실물 관리는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주도
▲ 유류품 인도
①소유자가 분명한 경우 가족에게 직접 인도, ②물건을 돌려받을 자가 불분명할 경우 유류품 전시공개 및 공고 후 가족이 나타날 경우 인도하고, ③공고 후 수취인 부재 또는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각 또는 국고귀속.

2. 뼛조각 발견 시 : 육상거치 전, 후 동일절차로 관리

① 뼛조각 발견, ② 변사지휘건의(해경→검찰), 검사지휘(목포지청), ③ 현장보전, 채증, 기록, 유류품 및 뼛조각 수습(해경, 국과수), ④ 신원확인실로 이송, ⑤ 검시(검찰), 검안(해경, 국과수), ⑥ DNA 채취·분석(국과수), ⑦ 가족DNA와 대조 감정(국과수), ⑧ 기록정리 ⑨ 가족에게 인도

▲ 뼛조각 발견
육상거치 전 사전정리 작업 중 혹은 거치 후 선내 수색 중 뼛조각 발견 시, 즉시 정리수색 작업을 중단.
▲ 검사지휘
해경이 현장 검사(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게 보고를 하고, 현장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
▲ 수습
현장보전, 채증, 기록, 유류품 및 뼛조각 수습(해경, 국과수)
▲ 검시검안
신원확인실로 뼛조각을 옮기고, 검시(검찰), 검안(해경, 국과수) 실시, 뼛조각은 안치실에 보관안치
▲ DNA채취
국과수에서 뼛조각 DNA 채취분석
▲ 유전자검사
미수습자 추정 뼛조각인 경우 ‘가족 DNA’와 ‘미수습자 DNA’ 間 대조감정
* 신원확인(3주 이상 소요) 결과를 미수습자 가족에게 통보
▲ 가족인도
신원확인 후 가족에 인도
* 동물뼛조각인 경우 해경이 국과수로부터 반환 받아 보관, 이 후 통상 사건처리절차에 띠라 처리.

/김재형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4월 5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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