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05:35 (토)
광양시 가야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추진 왜 이 시점에? / 2천 세대 건립 최대 600억 원 수익…이권 개입 여지
상태바
광양시 가야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추진 왜 이 시점에? / 2천 세대 건립 최대 600억 원 수익…이권 개입 여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4.12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들 “환경파괴하며 내년 선거 앞두고 대형 사업” / 환경단체 “광양의 허파 환경파괴…끝까지 반대투쟁” / 광양시 “관련 기관 절차 밟아 심의 수용여부 가릴 것”

▲ 광양시 마동 가야산 골프장 부지에 건설일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감도
전남 광양시의 허파로 불리는 가야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에 관심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어 분양수익 규모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마동 1130번지 일원 29만3000㎡(8만9000여 평)에 최대 29층의 초고층 1,997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 제안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광양시에 접수된 후 곧바로 올 1월 관련 부서 등이 협의에 들어갔다.

광양시는 해당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련된 15개 부서 및 기관들의 협의를 거쳤고, 조만간 사업 수용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제안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발 빠른 행정이란 관측이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부지는 A산업 소유의 6홀 규모 골프장이지만, 사업추진 주체로는 제3자인 B사가 나섰다.

B사는 골프장 29만여㎡ 가운데 20만6000㎡부지에 광장·놀이터·글램핑장·산책로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8만6000㎡에 비공원 시설을 건설을 요청하는 가야산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민간 공원조성 사업 형태란 설명이다.

하지만 광양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광양제철 등 산단을 방어하는 환경의 보루인 가야산에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면 환경을 헤치게 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안식처가 사라지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광양시는 광양의 허파인 가야산 근린공원 내에 민간공원 조성을 빙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계획에 앞장서는 반환경 정책 펼치고 있다”며 정면 반대에 나섰다.
이어 “광양시는 골프장내 아파트 인허가를 해 준다는 특혜성 논란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있어야한다”며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환경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 균형발전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특혜성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다.

공원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면 1만㎡ 이상의 경우 상급 기관인 전남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공원녹지법 특례에 적용돼 이를 비껴가 광양시장이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자칫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요지다.

또한 지방선거가 1년 남은 이 시점에 왜 대형 토목공사를 들고 나왔는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를 포함 주택이 넘쳐나는 인구 15만의 광양에 새 아파트 건립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란 판단이다.

미분양 사태에 이어 노후 주택에서 일시적 이동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것도 반대 사유다. 새로운 인구 유입 요인이 없는 것도 현 시장 상황을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광양시에는 514동의 아파트에 4만719세대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보급률이 111.2%로 이미 남아도는 집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 대형 토목공사에 따른 수백억 원대의 이권사업 여지가 충분하다는 사실도 꼽고 있다.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개발수익만해도 수백억대에 이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권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 전문가들에 따르면 1세대 당 개발 수익을 평균 3000만 원으로 계상하면 최대 600억 원에 이르러 지역 최대 이권 사업으로 연결될 개연성을 갖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는 공원일몰제에 맞춰 3년 후 공원구역이 해제된 후에는 난개발로 오히려 주거환경 등에 침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토록해 70%의 공원조성을 짓는 것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공원구역이 해제된 후 개발되면 그사람들이 원하는대로 계획없이 개발하여 허파 개념을 막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난개발에 대해 광양시와 같은 맥락의 논리다. 이는 다수의 토지주일 때의 경우로, 토지주가 법인 단일 소유로 돼 있는 이곳 골프장에 대해서는 배치되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를 유치해서 나머지라도 보존해보자라는 취지로 국토부가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며 “환경단체가 1명이라도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대 안할 것이다”며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행사측은 가야산과 같은 예로 경기 의정부 추동근린공원을 성공사례로 꼽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가야산 근린공원 내 아파트건축 사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환경파괴를 염려하는 모든 단체를 동원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흐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