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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전라남도 ‘전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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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전라남도 ‘전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 체결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4.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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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전라남도 ‘전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 체결

정부 3.0을 구현하고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목포지청)와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간의 협업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13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전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에게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붙임1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내용 개요 참조)로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할 경우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2년간 청년은 자기 기여금 300만 원(매월 125천원), 정부는 취업지원금 600만 원, 기업은 기여금으로 300만 원 납입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에는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업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전남청년복지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전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협약을 오늘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인턴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운영한 사업주 중에서 2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을 지급(월 급여총액이 165만 원 이상인 경우 포함, 연장근로수당 제외)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전라남도의 ‘전남청년복지지원금’협업으로 인해 첫째, 청년 인턴기간 단축(3개월 → 1개월)으로 조기 정규직 전환이 유도되고, 둘째, 청년 임금이 상승(최저임금의 120% 이상이거나 월 급여총액 165만 원 이상)하여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되고 셋째, 청년고용창출 확대(2명 이상 채용 시 지원)가 기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 운영기관(붙임2 명단 참조) 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청년지원사업이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업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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