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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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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7.04.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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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용부와 협업 … 청년 조기 정규직 전환․고용 창출 기대

전라남도는 13일 목포고용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 중 인턴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2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을 지급(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65만 원 이상인 경우 포함)하는 기업에 ‘전남청년복지지원금’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600만 원, 참여 기업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
※ 2년간 청년은 1,200만 원 마련: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 원+기업 기여금 300만 원+자기 기여금 300만 원(매월 12만5천 원)

지원을 바라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 운영기관이나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하면 된다.

강효석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도와 고용노동부가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에 나서 청년들의 조기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상승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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