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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신축 … 주민 민원해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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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신축 … 주민 민원해결 ‘먼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7.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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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견본주택 반려 … 토석채취·착공도 반려 예정 / “주민들 생활에 직·간접 피해 예상, 해결이 우선”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주민 민원 최소화를 이유로 문수동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견본주택 건축 신고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반려’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 사업자가 제출한 문수동 D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 처분했다.

전라남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5월 사업자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부 의결을 했고, 시는 이 의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주민 민원사항이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고 합의 여부에 따라 남은 행정절차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전남도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소음‧진동‧분진․차량운행에 의한 사고위험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발생 가능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체와 주민(학교)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14가지 조건부로 의결했었다.

이 사업은 민선5기 때 2차례의 승인불가(반려)에 따른 4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던 사업이다. 이후 사업자는 별도로 ‘손실보상금청구’ 민사소송(2015년 3월)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수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자는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취하 및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정안을 권고(2015년 6월)했었다.

당시 시는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변호사 자문과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2015년 6월)할 수밖에 없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민원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민 협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남은 토석채취허가, 착공신고, 입주자모집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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