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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품질 조사료 생산위해 품질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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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품질 조사료 생산위해 품질검사 확대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7.07.1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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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건의 반영돼 올해부터 지역 내 유통 물량도 대상

전라남도는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올해 사일리지 품질검사를 자가소비 및 시군 지역 내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관외로 유통․판매되는 것만 품질검사를 실시해 t당 4만2천~12만 원을 차등지급하고, 자가소비 및 지역 내 유통 물량은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수분 함량이 20~30% 수준의 좋은 조사료를 전남지역 축산농가에게 공급하기 위해 자가 소비량 및 관내 유통 물량도 품질검사를 실시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사료 경영체는 제조․운송비를 t당 6만 원까지 지급받는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사료 품질검사 적용 대상을 자가소비 및 지역 내 유통 물량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농식품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시군 및 조사료 경영체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지침을 시행하게 됐다.

품질검사를 바라는 조사료 경영체는 시군에 사일리지 구매․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사일리지 유통․판매 계획서를 제출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면 등급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에서는 검사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품질 등급에 따라 제조․운송비를 집행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지역 내 유통물량까지 품질검사를 확대함에 따라 조사료 수확 경영체의 안정적 풀사료 공급과 사료비 절감, 조사료 유통시장 질서 확립 및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농경지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조사료 재배 면적 4만 9천ha에서 84만 9천t의 풀사료를 생산하고, 특히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확대해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등 4천500ha를 재배하고 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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