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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권옴부즈맨, 사회복지시설 인격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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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권옴부즈맨, 사회복지시설 인격권 보장 권고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7.09.1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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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홍보 때 사진 촬영 전 목적․방법 알려 자기결정권 보장’ 주문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한 각종 행정 관행의 개선을 전라남도지사에게 권고했다.

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이 도지사에게 권고한 결정문에서 도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전에 촬영의 목적 및 촬영 방법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그와 관련된 내부 행정(의전 매뉴얼)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도민에게 사진 촬영 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도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채 각종 행사, 위문시설․소외계층을 방문한 후 일방적으로 촬영해 홍보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사진 촬영 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인격권을 보장하고, 관계 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의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이번 권고는 전라남도가 앞으로 더욱 도민을 위한 인권행정을 실현해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그릇된 행정관행의 개선점을 찾아 바꿔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은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됐다. 도 권한 내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조사·권고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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