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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직자 네거티브 규제개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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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직자 네거티브 규제개혁 교육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7.10.2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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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과 신기술 발전 유도, 일상생활 불편 최소

전라남도는 27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청 공직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거티브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을 했다.

네거티브 규제개혁은 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포지티브 규제와는 반대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개념이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기업에는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도민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사로 초빙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이 같은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 현황, 실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법령과 외국의 우수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일본 근로자 파견법의 경우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를 항만 운송·건설·경비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이를 제외한 업무는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최병만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도청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행정을 추진, 기업과 도민의 실제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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