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1일 전라남도에서 개최한 정부합동평가 대비 지적재조사사업 워크숍에서 우수시책인 ‘주민주도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례와 주요 수범사례를 발표했다.
무안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주민주도형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 청계면 서호지구 971필지 중 20필지 18,170㎡의 토지는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많았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도로부지 기부채납 등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저촉사항에 대한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변경된 지적도의 경계를 건축물대장에 반영하기 위해 건축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건축물 배치도면 254건을 작성했으며, 현실도로는 있으나 지적도에 분할이 되지 않아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던 마을안길에 대해 공공용지 분할로 도로확보 및 맹지해소 사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종합도면을 마을회관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우수 수범사례 등을 발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표창 및 개인표창의 영예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2012년 무안읍 고절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 지구 7,10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국비 2억여 원을 확보해 2개 지구 1,500여 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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