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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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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7.11.3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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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 협력의 노사문화 함께 한다

▲ 전남도교육청은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호의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참여노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와 올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과 연대회의에는 이날 장만채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최영심 부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측은 단체협약 본문 127조 323항, 임금협약 본문 13조 22항 6조 8항으로 구성된 협약서에 조인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유급병가일수 확대(14일→30일) △조합원 교육시간 확대(2시간→4시간)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일수 확대(3일→5일) △유급휴일 변경(토요유급→토요무급) 등이다.

임금협약은 △기본급 3.5% 인상 △근속수당 인상(2년차 3만원부터 1년당 3만원 증가) △정액급식비 월 5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3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5만원 인상(2018년) △가족수당 지급기준액 인상(2018년부터 공무원 수당규정 적용) 등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번 협약 체결은 노사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의견을 존중한 결과물이다”며 “이번 협약을 자양분 삼아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전남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양측이 더 나아가 교육공동체로서 상호 화합하고 협력하는 노사문화 형성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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