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통해 실제 근로여부 조사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올해 하반기 허위 근로 신고를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부정수급자 16명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을 위해 목포고용노동지청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일용근로 신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20명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실제 근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근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근로내역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부정수급자 16명을 적발하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처분했고, 추가징수액 등 총 1억1,100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고,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자 전원을 전남경찰청과 협조하여 형사입건 했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처벌을 이뤄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3년간 허위 근로를 통해 부정수급한 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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