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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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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8.03.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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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 제 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무안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 경계결정위원과 사업지구 측량대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세계표준 좌표체계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사창1지구 및 평산1지구에 대해 토지이용현황대로 필지를 결정한 결과 당초 2,162필지에서 43필지가 증가되어 2,205필지로 결정, 면적은 축척간오차 및 경계일부의 중복등록된 부분을 현실화 해줌에 따라 1,988,143㎡에서 8,520.7㎡가 감소되어 1,979,622.3㎡로 면적과 필지를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군은 토지소유자별로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것이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조정금 정산과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창1지구, 평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불일치로 인한 인허가등의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았던 부분의 해결과 현실경계와 지적도가 맞지 않아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발생되었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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