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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 전남도의원,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대정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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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 전남도의원,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대정부 촉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4.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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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정 빠져 … 목포, 영암도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해야

▲ 김탁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는 13일 제3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탁 의원(민주평화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4월 5일 전북 군산시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영암은 제외된데 대해 정부가 조속히 목포․영암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직 촉진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

도의회 조선 산업 위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탁 의원은 촉구 결의안에서 “지속적인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 위기에 놓여 있는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제외되어 전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목포·영암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정부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총리실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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