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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벼 재해보험 가입기한 7월 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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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벼 재해보험 가입기한 7월 6일까지 연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7.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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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해야

전라남도는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당초 6월 29일이었던 것을 7월 6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데다 현재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는 등 올 여름에 2개 이상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돼 벼 재해보험 가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모내기 등 바쁜 영농활동으로 가입 시기를 놓친 벼 재배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찾아 연장된 기한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순보험료의 8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벼 유기인증 농가는 전라남도에서 자부담 20%까지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신청만 하면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해충 등 대부분의 재해를 보장해준다. 올해부터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기존 병해충 4종에 더해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피해까지 보장해준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 5%의 추가 할인 혜택이 있어 농가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많은 홍보를 해왔음에도 6월 말 현재 가입 면적이 6만 8천여㏊에 그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8만 4천㏊였다. 이런 가운데 가뭄피해 등으로 6천100 농가가 24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해농가당 평균 400만 원을 지급받은 셈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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