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목포소방서(서장 박달호)에 따르면 그간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등에 대한 양보의무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만 원~8만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양보의무 위반, 진로방해, 끼어들기 등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하여 촬영,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 이동조치 되며 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돼도 보상받을 수 없다.
박달호 서장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우리 가족과 주변의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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