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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해사(海事)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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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해사(海事)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1.0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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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완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전)은 2019년부터 달라지거나 2018년에 시행되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사(海事)법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항법 위반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2018년 12월 31일 시행)하고, 5톤 미만 선박 음주운항자는 기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였다.(2018년 5월 18일 시행)

최근의 여러 해양사고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초적인 항행규칙의 위반으로 발생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항행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여 기초규칙의 준수를 유도하고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에 대한 시운전금지해역이 기존 제주도로부터 12해리까지에서 20해리까지로 확대되었다.(2018년 10월 18일 시행)

시운전 선박 대부분이 5만톤 급 이상의 대형 선박으로 사고 시 해양오염 등 대량의 인적·물적 피해 야기가 우려되며, 시운전 성능시험을 위해 불규칙적으로 운항하여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운전금지해역을 확대하여 연안 통항선박과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도 의무적으로 선박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2019년 9월 5일. 시행예정)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된 건설장비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유지·보수가 미흡할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도 선박검사를 수검하도록 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했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 위에 기중기, 준설기 등의 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특별행사 개최 시 임시로 여객을 증원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되었다.(2018년 11월 20일 시행)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하고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선박은 명절 등의 특별수송기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특별행사기간에 한해 임시로 여객을 증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여객 증원 시 객실 공간협소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증가됨에 따라, 임시 여객 증원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특별행사 개최 시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단, 명절 등 귀성객이 몰리는 특별수송기간에는 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이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이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조치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힘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고유황유(벙커C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탈황장치 설치 혹은 저유황유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평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도 개정되는 해사법규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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