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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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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1.2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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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지난 22일 제주 마라도 서남방 약 96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180톤급)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유통 ZERO화를 위한 설명절 특별단속(1월 21일~2월 2일/13일간) 중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8호가 우리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쌍타망어선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단속요원을 투입해 22일 10:50경 중국 쌍타망(쌍끌이) A·B어선을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검거하였다.

이날 검거된 중국 쌍타망(쌍끌이) A·B어선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할당량보다 더 많은 어획량을 조업하기 위하여, 지난 1일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올 때 중국에서 가져온 적재량(32,626kg)보다 21,924kg를 초과로 허위보고하여,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검거하였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 대목을 노리고 불법조업하는 국내·외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해 담보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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