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을 맞아 납세법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부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영리 및 비영리를 불문하고 모든 12월말 결산법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납세지는 각 사업장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영암군은 법인 사업장과 관내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여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 3,000억 초과 법인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 0.03%에서 1일 0.025%인하 되었다.
영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오는 4월 한 달 간 영암군청 재무과에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신고서 접수와 검토, 고지서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어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등을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오자영 재무과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신고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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