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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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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시작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3.2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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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심 무료 상담

▲ 전남도민 무료 법률상담.

전라남도는 사회적 약자계층 등 도민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순회 무료 법률 상담 및 강의’ 서비스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고흥군가족센터에서 올 들어 처음 실시한 법률 상담과 강의에선 전라남도 법률상담관인 한소영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한 변호사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인 ‘국적취득, 개명신청, 본국 자녀 입양’ 등을 강의했다. ‘가정폭력, 이혼’ 등 결혼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일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언어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 가족센터 통역사가 함께 참여해 보충 설명을 하거나 개별 상담을 도와주는 등 강의 참석자들에게 강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전라남도는 매년 사회적 약자와 도민 배려 시책의 하나로 도민 무료 법률 상담 및 강의를 하고 있다. 사전에 시군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미리 신청을 받고 주제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 신청기관을 방문, 상담과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사이버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요즘은 주위에서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다문화가정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일이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며 “법률상담 및 강의를 통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계속 실시해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남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목포, 광양, 고흥, 보성, 화순, 강진, 무안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무료 법률 상담과 강의를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법무담당관실(061-286∼26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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