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 등 안전위해 사범 집중 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가 불법 낚시어선 행위가 주말․공휴일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하여 해양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말인 5월 19일 ~ 5. 20일(2일간) 파․출장소 임검 및 항․포구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낚시객 운집 취약 항․포구, 갯바위 등에 경비함정 중점 배치로 해․육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및 미신고 출입항행위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정원초과 등 고질적인 중요 불법행위는 엄단할 계획이며 낚시어선 선주․선장 및 낚시점 업주 대상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바다환경 오염예방 등 국민이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 의식을 갖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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