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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 능주119, ‘2019년 하반기 소방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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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 능주119, ‘2019년 하반기 소방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7.0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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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소방서 전경.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 능주119안전센터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소방정책을 소개했다.

다음은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소방정책들이다.

▲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다중업소는 2년의 유예기간(`17.12.26. 설치 의무화)이 오는 12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안전로프, 경고표지,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중업소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다중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사망 보상금 1인당 1억5천만 원으로 인상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존의 사망보상금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대물은 사고 1건당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오는 10월 17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관할 소방관서장은 대상물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위반 범칙금 인상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으로부터 5미터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기존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소방법령 위반 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서 발급
소방특별조사나 소방검사 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행정처분은 현장적발 후 별도 고지서를 발급해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 119와 신고자간 영상통화 신고하기 전화 받기 모두 가능
지금까지는 영상통화로 119신고만 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는 119상황실에서 반대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로써 급박한 사고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건축신고 시 소방서장에게 설계도 제출 의무화,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전원공급방식에 건전지방식 허용, 재외국민 의료지도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노인·여성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동영상 개발보급, 소방정책알림 유튜브 방송 개시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능주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용한 정보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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