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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토지로 불편을 겪었다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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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토지로 불편을 겪었다면 놓치지 마세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1.3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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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5월 22일 시행 종료
공유토지로 불편을 겪었다면 놓치지 마세요.
공유토지로 불편을 겪었다면 놓치지 마세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5월 22일 시행 종료

여수시(시장 권오봉)은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된다고 31일 밝혔다.

특례법은 공동 소유로 인해 신축, 증축, 은행대출 담보 등 재산권 행사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례법 시행 기간은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어도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민원지적과(소라, 율촌, 화양, 구 여천지역)나 중부민원출장소(돌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659-3327)또는 중부민원출장소(☏ 659-5182)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는 현재까지 438필지의 공유 토지 분할로 시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전남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남은 기간도 시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수시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특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토지 분할 희망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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