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9,391건에 34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 지방세ARS(080-450-3838)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50-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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