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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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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05.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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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해야
목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목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적용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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