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9곳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9월 18일(월),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 A 씨(5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 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하였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900만 원은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되었다.
2022년8월 임금체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간 A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16일(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되었다.
A 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체포 후 구속까지 하게 되었다.
박철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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