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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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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4.04.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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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시민단체 추천 등 9명 위촉
2023회계연도 광주시․시교육청 결산검사 오늘(8일)부터 20일간 돌입
광주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단체사진.
광주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단체사진.

시의원·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시민단체 추천 등 9명 위촉
2023회계연도 광주시․시교육청 결산검사 오늘(8일)부터 20일간 돌입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8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등 총 9명이며, 대표위원으로 최지현 의원이 지명됐다.

정무창 의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광주시와 교육청이 정도를 갈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지현 대표위원은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결산검사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개선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제도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집행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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