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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도의원, 경증 시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우선 배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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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도의원, 경증 시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우선 배려돼야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4.04.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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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발의
박문옥 도의원, 경증 시각 장애인도 우선 배려돼야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발의.
박문옥 도의원, 경증 시각 장애인도 우선 배려돼야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발의.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발의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증 시각장애인 등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안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증보행장애인,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법으로 정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및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시야 폭이 좁아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경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문옥 의원은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경우 장애의 경중을 떠나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각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달리 규정되어 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폭 넓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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