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5천여 건에 대해 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락 및 태양광 개발행위 신청 법인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장 현황 정비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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