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거쳐 공모 절차 추진하라”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28일, 목포추모공원(승화원) 수탁자 모집과 관련해 위법한 민간 위탁 절차를 즉시 취소하고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모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목포시 담당 부서(노인장애인과)는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목포추모공원에 대한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지난 14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한 이후 재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목포추모공원 재위탁을 위해서는 위탁 만료 90일 전인 9월 말까지는 의회 동의를 받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과 관련한 의회 동의 여부 유사 사례에 관한 법제처의 법규해석 또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신안, 무안 등 인근 지자체 군민들을 위한 중요시설인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의 재위탁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사전동의나 상임위 보고도 없이 10월 14일 수탁자 모집공고를 진행한 것이다.
조성오 의장은 이날 목포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목포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계 법령과 조례에 기재된 행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민간 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다”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이번 민간 위탁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전체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의회에 동의나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민간 위탁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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