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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9월부터 목포교육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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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9월부터 목포교육장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8.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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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통학버스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 목포교육장이 들어설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전경 모습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이 목포시청과 협의하여 9월부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목포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과 목포시청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110-4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월 8회에 걸쳐 특별교통안전교육과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인 신안,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등의 운전자 및 국민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공단 광주교육장 및 순천교육장에서만 운영돼 목포 및 인근 지역 운전자 등은 특별교통안전교육 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광주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9월부터 목포교육장이 신설됨에 따라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9월부터 운영되는 도로교통공단 광주·지부 목포교육장은 김윤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장과 정종득 광주시장이 목포시민 등 국민편익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신설되는 목포교육장은 목포시 산정동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2층)에 위치하여 강의실은 275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는 목포시청으로부터 10분 거리로 승용차나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지역민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목포교육장에서 시행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음주운전 1회 적발자반(2012년 6월 1일 이후 단속횟수가 1회인 운전자), 법규취소자반,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음주운전 및 사고 정지자 참여교육 등 매월 8회 실시되며 자세한 교육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1회 적발자반은 매월 1,2,3번째 화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6시간 교육) 월 3회 운영

▲법규취소반은 매월 4번째 화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6시간 교육) 월 1회 운영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으로, 매월 세 번째 수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3시간 교육) 월 1회 운영

▲음주운전 정지자반 참여교육은 매월 2, 4번째 수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4시간 교육) 월 2회 운영

▲사고 정지자반 참여교육은 매월 1번째 수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교육) 월 1회 운영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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