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대상 실시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원숙)가 법무부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75일 간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불안정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의 입국 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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