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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의, 201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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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의, 201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1.2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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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개인사업자, 맞춤형 현장상담 서비스 제공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정보통신 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20일(화) 상의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체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반경희 대한상의 전문강사(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홈텍스를 이용한 부가세 신고요령, 절세전략 등 업무상 필요한 절차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별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등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종이 대신 인터넷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발급함에 따라 발급비용이 종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장점 이외에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된다는 이점이 있다.

법인사업자 및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의무화됐으며, 특히 세금계산서 전송지연이나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0.1~0.3%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업체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포상의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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