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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 금광아파트 임차인 구제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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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 금광아파트 임차인 구제의 길 열려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2.11.2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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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무안읍 금광아파트 입주민들이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구제의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 2007년 제정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2009년 이전 부도난 아파트 입주자들만 보호하고 있어, 2010년 이후 부도난 금광아파트 주민 200세대는 임차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윤석 국회의원과 김철주 군수는 특별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으며, 채권은행 관계자를 방문하여 협조요청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금광아파트 임차인 대표 어성준 회장과 임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여 왔다.

무안군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민주거권이 실현되기를 기원 한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주민대표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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