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05:35 (토)
목포항만청, 목포대교 공사용 자재야적장 원상회복 면제
상태바
목포항만청, 목포대교 공사용 자재야적장 원상회복 면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1.26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로 활용, 국가예산절감 기여

▲ 목포대교 건설 공사용 자재 야적장 의무면제 지역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목포대교 건설과 관련, 공사용 자재 야적장 등으로 허가된 포장도로에 대하여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래 이 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목포대교 건설공사용 자재나 토석을 야적․운반키 위해 원상회복을 전제로 설치한 가설도로이며, 규모는 길이 185m 폭 30m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목포시로부터 이 도로의 원상회복을 면제해달라는 신청이 있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도로로 계속 활용할 경우, 북항 배후부지 조성공사의 추진에 도움은 물론, 도로철거 및 대체도로 건설비용 약 1억5천만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