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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북항 가설건축물 철거 청구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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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북항 가설건축물 철거 청구 소장 제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2.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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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실효성 높이고 입점상인 자진이주 유도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북항 가설 횟집건물 입주상인과 노점상들이 가설건물 자진철거를 거부하자 이들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위한 소장을 지난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했다.

북항선착장 바로 옆 문제의 가설건축물이 들어 선 것은 항만부지였던 토지에 지난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대신, 향후 항만개발이나 도로개설이 필요하게 되면 보상없이 자신들이 자진철거한다’는 공증인 각서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제출토록 한바 있으나, 지금에 와서 자진철거를 미루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북항횟집은 2010년 9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목포북항 임항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최초감정, 재감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토지 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건너편 노점상 토지 10필지는 지난 7월까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목포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지금까지 15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수족관 등을 배출해 달라는 입주상인과 노점상에 계고장을 보낸바 있으나 자진철거에 반대하고 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항만 부지내에 허가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영업보상, 건물보상은 불가능하고, 이주대책 또한 제한하고 있으나, 입주상인과 노점상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2년 전 사업인정고시때 보다 30여 점포가 새롭게 개장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태다.

목포시는 북항임항지구 정비 및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당초 2011년 말 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업기간을 늦추고 재감정을 통한 보상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진철거를 반대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해야하는 실정임에 이번에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 대신 철거소송을 택하여 조속한 기일 내 법의 판단을 받아 가설건물에 대한 철거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점 상인들의 자진이주를 유도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목포타임즈신문 제43호 2012년 12월 4일자 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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