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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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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중국어선 1척 나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2.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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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7척 나포, 44억여 원 담보금 징수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30일(금) 오전 7시 35분 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70km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여 멸치 약 5톤을 포획한 90톤급 중국 상산선적 쌍타망어선 절상어호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올해 총 117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 담보금 44억여 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중국어선 성어기인 지난 달 16일부터 불법조업 어선 20척을 나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교묘해진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공권력을 강화하고 정밀 검문검색 등 철저를 기해 해양주권 수호와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우리측 EEZ 및 영해에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형함정과 헬기를 24시간 교대로 경비하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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