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연말연시를 맞이해 내년 1월말까지 도심경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에 위해한 ‘에어라이트 광고물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에 들어간다.
에어라이트 광고물정비 대상은 420여 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광고주와 업체에게 그동안 기한을 정해 자진 정비토록 행정계고를 해왔다.
위반한 광고주와 제작업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3월미만) 및 과태료부과(5백만 원 이하)를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는 그동안 길거리 불법 현수막·광고전단지 등에 수사기관 고발 5회, 과태료 34건 1,251만 원 부과, 불법 현수막 1만2천여 건을 철거하고, 전단지 수거 20만장, 불법 포스터 15만장을 제거했다.
/고영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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