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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9>종교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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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9>종교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12.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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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소식지 특정란에 게재하는 것은 위반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문] 이번 선거에 저희 교회의 신도가 입후보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교회 소식지 등에 넣어서 신도들에게 알릴 수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93조에서는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의 조직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을 배부게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란에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적으로 알려오던 방법을 넘어서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신부가 미사 집전 중 강론 시간에 다수의 신자들을 그 대상으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후보의 비리의혹을 적시하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선거일에 성지순례를 보내기로 하였다는 농담조의 말을 한 것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목포타임즈신문 제44호 2012년 12월 18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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