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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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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1.1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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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성수용품 대상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사무소장 박길천)는 설 명절을 맞이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 및 양곡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은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0명과 정예 명예감시원 4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목포․신안, 해남․진도, 강진․완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1ㆍ2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1단계는 1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백화점, 전통 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2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한편 목포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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