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 홍보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영암군이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해 2013년 달라진 기초생활보장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2013년 최저생계비는 전년도 대비 3.4% 인상된 1,546,399원(4인 가족 기준)으로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3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제외된 비수급 빈곤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환산율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수급자의 주거용 일반재산을 월 4.17%에서 월 1.04%로 소득환산적용률을 내려, 소득은 적으나 주거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를 개선하고자 부양의무자 기본재산공제액을 확대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130%에서 185% 확대 적용하는 대상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이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추가했다.
한편 영암군은 201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제도 완화 및 개정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신규수급자 발굴과 주거로 인해 탈락되거나 자녀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제외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사회복지급여 신청 및 문의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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