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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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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3.03.2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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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억원 들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추진,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농가 보호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은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올해 2억 원을 들여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는데, 가입대상은 등록농가에 한해 2개월령 이상 한우, 육우, 젖소와, 돼지, 닭 등 관내 사육 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건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보험금은 75%를 보조 지원하며 농가는 전체 보험료 중 25%만 부담하게 된다.

무안군은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및 자연재해, 질병, 축사화재에 취약한 농가 등 우선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70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축사나 가축이 풍수해, 눈 피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가축질병(법정 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농가의 실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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