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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가지고만 있어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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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가지고만 있어도 징역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4.0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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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대 사회악 척결 4월부터 음란물 집중 단속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경찰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 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판매·배포·공연 전시, 인터넷상 일반음란물 유포, 웹하드 등 사업자의 음란물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오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란물 단속 대상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교육도 병행하고, 4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수입 수출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영리목적 판매 대여 배포 공연 전시는 7년 이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로, 일반 배포 공연전시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로, 소지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제작 알선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기존 무상 교부 행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배포만 처벌했으나 아동음란물을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제공행위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

이 밖에 아동음란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터넷상에서 다운 받은 뒤 삭제할 경우에 ‘소지’ 행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다운받은 뒤 삭제할 경우 고의성이 없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경찰청이 제공한 아동음란물 처벌 관련 설명자료.

Q. 아동음란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표현물에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 신체 전부·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하는 행위, 자위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Q.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가?
= 개정 전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돼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Q. 개정법이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1항2호) 혐의를 적용함.

Q. 개정법상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시행일인 6월 19일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됨. 이전의 범죄는 단속 시기와 무관하게 개정 전 법률 적용.

Q. 모바일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6월 19일 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됨.

Q.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이 포함되는지?
= 포함됨. 법은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Q. 유아가 벗고 나오는 기저귀 선전도 아동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 그렇지 않음. 단순히 등장하는 유아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음.

Q. 물건이 아닌 파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가?
=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
대상 물건을 몸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됨.

Q.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는지?
= 소지 행위에 해당함

Q.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는지?
=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Q.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사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소지인지?
= 경우에 따라 다름.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 이를 알면서도 보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할 여지 있음.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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