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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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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서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3.05.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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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까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은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류재배 근절을 위해 앵속 (양귀비)개화기에 맞춰 특별단속에 나선다.

무안군을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주로 집주변, 화단, 비닐하우스 주변, 축사 주변등지에서 자생하는 대마 및 양귀비가 자라도록 무단 방치하는 행위와 은폐된 장소, 외딴곳, 그 외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장소에 밀경작 하는 행위 등 불법재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 양귀비(앵속), 대마 등을 밀경작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되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앵속이나 대마가 자생하고 있으면 반드시 뽑아서 없애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배나 밀매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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