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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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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3.05.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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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달 말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은 지난 5월 31일자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3천659필지를 공시하고 6월 한 달 30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무안읍 성동리 873-4번지로 ㎡당 202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사천리 산99-2번지로 ㎡당 118원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역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317번지로 ㎡당 85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운남면 연리 770-3번지로 ㎡당 1만4천40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무안군 홈페이지(www.muan.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이 발송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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