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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양도세 한시감면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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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양도세 한시감면 확인서 발급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3.06.2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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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올해 말까지 양도세 감면확인서 발급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자에게 양도세 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자 감면대상 확인서를 올해 말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세대 1주택자 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양도세 한시감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 취득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 시 향후 5년간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인 매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2부의 매매계약서,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되며, 양도인 부부가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취득하는 주택의 실지거래액이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올해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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