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당비를 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철주 군수는 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2011년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5월과 12월 직책 당비로 25만 원, 30만 원을 각각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69호 2013년 8월 29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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