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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역 훈련 지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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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역 훈련 지원 내용은?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2.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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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원격·유급휴가 훈련등 다양

◎직업능력 훈련 지원 내용
▲집체훈련(집합교육)
1. 훈련비 : 훈련직종 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00%(대규모기업은 80%)
* 비정규직은 임금의 일부를 최저임금액 추가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120%)
2.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이며,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3. 기숙사비 및 숙박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일 8,500원(월 212,500원) 한도(식비 포함), 식비 1일 3,000원 한도
▲현장훈련
1. 훈련비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600시간 이내)×40%
2.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3. 기숙사비 및 숙박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할 경우1일 8,500원(월 212,500원) 한도(식비 포함), 식비 1일 3,000원 한도
▲원격훈련
1. 우편원격훈련
훈련비용 100%(대규모기업은 80%), 1인당 월 지원한도액이며, 훈련기관 평가등급 및 과정 심사등급별로 차등지급
2. 인터넷원격훈련
훈련비용은 100%(대규모기업은 80%)이며, 콘텐츠 심사등급별로 차등지급
▲유급휴가훈련 
1.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등은 집체훈련 규정 준용
2. 훈련생 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액×훈련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 150%)
* 150인 이상 기업이면서 대규모기업 :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80시간 이상 훈련실시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 훈련 실시
3. 대체인력채용지원 : 시간당 최저임금액×소정근로시간(150인 미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빈 일자리에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

◎신청 절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서를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공단 지부, 지사장에게 신청

◎지원한도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일부업종은 개산보험료)의 240%(대규모기업은 100%)를 한도로 지원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일부업종은 개산보험료)의 300%(대규모기업 130%)를 한도로 하고, 사업주가 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일부업종은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급된다.
지원 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지원한도 금액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단, 양성훈련에 따른 지원금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휴가훈련에 따른 인건비 지원(대체인력 인건비 포함)은 지원한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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